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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청에서도 직원 42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2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압력용기 제조업체 대표 허모(41·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직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상여금은 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걱정만 쌓여가는 노동자들은 되레 늘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는 32만6661명으로 금액은 1조381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2016년(1조4286억원)보다 475억원 감소했지만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는 2016년(32만5430명)보다 0.3%(1231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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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 사전지도 등을 실시했다.
청산집중지도기간 2주간(1월 29~2월 9일) 고용부는 304억7000만원(8500여명분 임금)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약 140억원(3000여명)의 체당금도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줬다.
고용부는 이 기간 중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했다. 노동자들은 생계비 대부 지원책을 통해 3억4000여만원을 빌렸으며 체불 사업주들도 3억10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현상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