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이다.
‘가습기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시행일인 4월 11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2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2명(생존 76명, 사망 66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5억원, 장례비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