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영향’ 기내·열차 흡연 적발 증가

열차서 연평균 140건 흡연
항공기 안서도 400건 가까이 적발
  • 등록 2019-10-20 오전 11:31:54

    수정 2019-10-20 오전 11:31:5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열차 내 화장실이나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2016년 102건에서 2017년 116건, 지난해 185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도 94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고속열차에서의 적발 건수가 2016년 1월~올해 7월 394건으로 전체 79.3%에 달했다. 일반열차(58건·11.7%), 광역전철(45건·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자는 남성이 92.2%(458건)에 달했다. 여성 비중은 7.8%(39건)에 그쳤다.

항공기 내 흡역 적발 건수는 2017년 361건으로 2016년 364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429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까지도 225건 적발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내 623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220건·16.0%), 진에어(149건·10.8%), 티웨이항공(127건·9.2%) 등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

항공보안법상 기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장 등이 범법 행위자를 도착지 경찰관서에 인계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편화하면서 열차나 항공기 내 흡연이 증가한다”며 “엄연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흡연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위=건, 자료=민경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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