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에 재초환 얼마나 오를까?

공시가 현실화율 5~10년간 90% 달성
재초환 책정 시 준공인가 시점 현실화율 추진위 때 ‘소급적용'
공시가 차이 줄면서 분담금 부담↓
국토부 “구체적인 시행령 2월 초 나와”
  • 등록 2020-10-30 오전 6:30:10

    수정 2020-10-30 오전 6:30: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이 앞으로 크게 오르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금 부담은 확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당시와 준공 인가 당시의 공시가 차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국토교통부가 두 시점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통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준공인가 당시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추진위 인가 당시 때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크게 오른 데 대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 이익 환수금 부담을 낮춰줄 방안이 담겨져있다.

구체적으로 준공 인가 시점 공시가 현실화율을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공시가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만약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분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령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의 경우, 2011년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이 아파트(전용149㎡)의 시세는 약11억원, 공시가격은 약 7억원이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63%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대로라면 이 아파트의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은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예정 시점(2025년)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90%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추진위 시점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준공 인가 시점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분담금 또한 적어지게 되는 셈이다.

한남하이츠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금을 책정할 당시 공시가격을 통일해 적용한다는 방침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면서도 “초과이익환수를 한다는 거 자체에 반대여론이 커 반발은 여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마련 계획은 앞서 8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법 개정으로 신설된 9조 2항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진행 속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 단지가 해당 시행령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추산 방법과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시세별 다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미만은 2027년까지, 15억원 초과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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