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종합)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 등록 2022-04-30 오후 5:28:33

    수정 2022-04-30 오후 5:28:33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가 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늏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인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 소집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30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닌 자신들의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면서 지난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도 꼼수라는 주장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정상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임을 완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진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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