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판사, 이재명 ‘유죄’로 판결…野 아전인수 해석 가관”

  • 등록 2023-09-28 오후 4:19:11

    수정 2023-09-28 오후 4:19:11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결정과 관련해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라며 “그 자체 만으로 실형감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죄의 가중 양형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3년, 여기서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거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무죄라며 큰소리 칠 게 아니라,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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