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쿠팡 '로켓배송'..다시 불붙기 시작한 배송전쟁

국토교통부, 지난달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발표
소형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 열리자 위메프·티몬도 배송 서비스 강화
출혈 경쟁으로 적자 규모 키울까 우려도
  • 등록 2016-09-09 오전 7:53:47

    수정 2016-09-09 오전 7:53:47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모는 택배용 소형 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선보이는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도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쿠팡)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위법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자체 배송시스템 ‘로켓배송’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셜커머스 3사를 중심으로 배송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1.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쿠팡이 현재 보유한 택배차도 정부 허가만 받으면 바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소비자가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해왔다. 택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상품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물류업계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사 차량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자 소셜커머스 경쟁사인 위메프와 티몬도 들썩였다. 위메프는 ‘지금사면 바로도착’ 서비스로, 티몬은 기존에 운영하던 ‘슈퍼배송’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다.

지금사면 바로도착 서비스는 서울시내 21개 구에 물건을 실은 배송차량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빠르면 10분 이내, 늦어도 2시간 내에는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주문하면 즉시 구매정보가 배송차량에 전달되고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배송차량이 즉시 배송을 시작해 완료하는 개념이다. 오후 4시까지 주문할 경우 당일 저녁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추가비용 없이 무료배송으로 평일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티몬은 생필품 전문 쇼핑몰 ‘슈퍼마트’의 당일 배송 서비스인 슈퍼배송을 지난 1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강남·송파·서초 등 14개구 소비자가 오전 5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을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전까지 휴무였던 일요일 배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니 반가운 일이지만 자칫 과열경쟁으로 적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소셜커머스 3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총 8000억원을 넘어섰다. 그중 업계 1위 쿠팡의 영업손실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 물류와 로켓배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영업 손실 규모를 키웠다. 쿠팡 측은 계획된 적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추가자금 조달 없이는 1~2년을 더 버티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 측은 물류센터와 배송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쿠팡과 달리 기존 물류업체를 활용해 배송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만큼의 위기 요인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다”라면서 “이번에 소형 화물차 등록제가 확정되며 오히려 혜택을 보는 쪽은 유통 대기업일 수 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체 배송망을 합법적으로 늘려 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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