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규제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기존 보다 1000만원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