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 이하 LTV·DTI 40% 적용

다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LTV·DTI 30% 강화
  • 등록 2017-08-20 오전 11:24:40

    수정 2017-08-20 오전 11:24:4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규제가 강화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아진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이밖에도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기존 보다 1000만원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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