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한명숙 진술 번복' 한만호 비망록에 "정치검찰 죄악 드러나"

  • 등록 2020-05-16 오전 11:03:36

    수정 2020-06-01 오전 9:19:44

고(故) 한만호 씨의 친필 비망록 (사진=뉴스타파)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민병두 무소속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다 번복한 고(故) 한만호씨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만호 비망록에 따르면 그의 회사 한신건영의 생존을 미끼로 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법정에서 변호인반대심문에 대비해 수십번이나 대본을 외우게 하고 길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대형 폭로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이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함은 물론 수사예 착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복기하면 검찰의 추악한 범죄구조와 생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7년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비망록이 전하는 진실의 무게가 간단하지 않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내가 2013년 국정원 개혁 협상을 맡았을 당시,공직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이번 정권 혹은 다음에 출범할 정권을 위해 선거개입을 해서 이익을 취할수는 있어도 정권이 두번 바뀌게 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2015년 한만호씨 위증죄 기소는 선거법위반이 아니어서 해당은 안되지만 어쨋든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14일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의 노트 29권, 1200쪽 분량 비망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의 집중적인 회유로 허위 증언을 하고 뒤늦게 진술 번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한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으며 총리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돕겠다고 검찰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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