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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약 3년이 지났다”며 “법정시한도 작년 5월로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매집 제한과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되는데도 중기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개최한 3일간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재차 참석했다”며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연내 정부 차원의 마무리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에도 지난 9월 절차 촉구 건의와 마찬가지로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