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제부 B씨에 대해 “동생의 남편, 저에겐 처형. 제부 관계이며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겠다”고 운을 떼며 “여동생의 재혼으로 B씨를 3년 전에 처음 보게 되었고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 지 2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서 1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밝힌 A씨는 어느날 B씨에게 ‘주문한 옷이 왔으니 가져가라’라는 문자를 받았다. 여동생의 집으로 옷을 찾으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연 A씨의 눈앞엔 B씨가 서 있었고, 그는 문을 닫지 못하게 잡으며 “커피 한 잔이면 된다”고 설득했다.
집이 고층이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문을 강제로 닫을 힘도 없었던 A씨는 결국 최대한 B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집안으로 들이고 말았다.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돌변한 B씨는 돌연 A씨에게 칼을 들이밀더니 “친정 엄마, 여동생, 조카(B씨 의붓딸) 집 앞에 사람을 시켜 대기 중이고,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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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방안에 밀어 넣어 끔찍한 강도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혹여나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내가 없더라도 언젠간 가족들을 꼭 다 죽여버리겠다.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라”라고 경고했다.
B씨의 악행이 벌어진 이후 A씨는 여동생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이 B씨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 준 것이 죄냐. 위자료도 못 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딸(B씨의 의붓딸)과 가족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B씨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온 B씨의 손편지엔 동생의 위자료 이혼 조건에 불륜으로 이야기해달라며 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거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고 그 뒤엔 2차전이지’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의 누나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살인 안 난 게 다행”이라면서 A씨의 여동생이 이혼선언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시켜 A씨 가족에게 “합의하고 2달 안에 나올 거다” “친정엄마 자식들 전부 뒤 조심해라” “살펴 다녀라”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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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그는 “소중한 가족들이 위험해 처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삶이 된 것 같아 너무 힘이 든다”며 “정작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B씨인데 그 죄책감을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8시 기준 15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