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기업 대부분 법정기준 이상 휴가 제공”

26일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하계연차·생리휴가 등 법적기준 웃돌아
미사용 연차 휴가 보상 기업 90.3%
  • 등록 2023-11-26 오후 12:00:00

    수정 2023-1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응답 기업 31개사)한 결과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자료=경총.)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되어 있으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 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9.7%로 조사됐으며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

경총이 조사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비율(자료=경총.)
또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61조)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Full-Time,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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