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지원 나섰다

은행 무보증 신용대출..보험사 대출 원리금 유예 등 지원
  • 등록 2014-05-20 오전 9:02:13

    수정 2014-05-20 오전 11:35:2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지도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해준다.

보험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하면 미리 지급을 해준다. 한화생명(088350)와 교보생명 등은 연내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삼성화재(000810)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오는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약관) 대출 이자 납부를 우예해준다.

카드사들도 이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미뤄준다.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유예해준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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