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준치 89배 '농약 바나나' 대형마트서 판매

잔여농약 기준치 훌쩍 넘은 바나나 167상자 이미 팔려
신세계푸드 수입한 바나나, 식약처는 서류만 보고 적합 판정
이마트 자체 샘플 검사서도 못걸러 경기지역 점포서 판매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뒤늦게 확인..부랴부랴 회수조치
식약처 이마트, 사고 인지한 이후에도 공지조차 없어
  • 등록 2014-10-24 오전 8:38:14

    수정 2014-10-24 오전 10:20:09

[이데일리 천승현 장영은 기자] 이마트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합제품으로 판매를 허용한 제품이 뒤늦게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압류조치했기 때문이다. 1000상자 중 833상자는 회수됐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이미 시중에 판매됐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측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서 강제 회수조치한 필리핀산 바나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마트(139480)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5kg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해당 바나나는 신세계푸드(031440)가 수입했다.

이마트가 판매한 바나나에서 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치 0.02ppm(1kg 당 1mg)을 초과한 1.79ppm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기준치의 89.5배에 달하는 농약이 나온 것이다.

애초 식약처는 처음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서류와 육안으로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마트는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지역 각 점포로 해당 바나나를 공급해 팔았다.

하지만 판매를 시작한 지 한나절도 안 돼 문제가 발생했다. 이마트 각 점포로 바나나가 배송되기 전 정기 검사를 위해 일부 바나나를 가져갔던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농약이 기준치보다 89.5배 초과한 바나나가 식약처와 이마트의 중복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 셈이다.

이마트는 즉각 해당 바나나가 유통된 전 점포에 남은 제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1000상자 중 833상자가 회수돼 여주물류센터로 다시 입고됐고 서울시 중구 측이 이 바나나를 강제 회수했다.

문제는 167상자는 이미 판매돼 소비자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식약처와 이마트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의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재료를 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눈으로 보는 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모든 수입 제품을 일일이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수입 식품 중에서 정밀검사 비율은 28%로 미국의 2.5%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바나나는 지난 4일 수입된 물량 중 특정 농장에서 가져 온 바나나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현재 해당 농장에서 수입된 정확한 물량과 원인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푸드 사건 이후 바나나 수입 업체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2일에는 다른 대형마트에 바나나를 납품하는 수입사 한곳에서도 마트에 나가기 전 물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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