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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89만 6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차량 문을 총 15차례 열었지만 6차례는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안에 형사 2명이 탄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다가 곧장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시와 장소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절도 행각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