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수급 중인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 등록 2014-11-10 오전 8:51:37

    수정 2014-11-11 오후 1:12:4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총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 원에 이르렀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 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 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 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 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 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p까지 깎인다. 또한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연봉 5193만526원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직 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p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각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지 서명운동과 관련해 “정부는 치졸한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9일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장·차관에 이어 고위공무원 2213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어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
☞ 하늘서 찍은 성인물, 美서 첫 공개...예술적 관점의 차별화된 각도로 '호평'
☞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中 재정절감효과 두고 與·野 '온도차'
☞ '이런 얼굴' 직장서 성공한다?
☞ 하태경, 신현돈 전역 조치 관련 발언
☞ 설훈 발언 논란...하태경의 일침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