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데려와" 5살 아들 마구 때린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왜?

  • 등록 2015-07-07 오전 8:46:25

    수정 2015-07-07 오전 8:46:2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다섯 살배기 아들을 마구 때린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6시30분께 다섯 살배기 아들 B군을 데리고 전북 순창군의 한 유흥업소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도우미와 밤을 즐겼다.

이후 도우미가 나가자 A씨는 자신과 놀던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주에게 “도우미를 데려오지 않으면 애를 창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B군을 마구 폭행했고 이를 업주가 말리자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바닥에 쓰러진 B군을 또다시 발로 차고 탬버린으로 내려쳤다.

결국 보다 못한 업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거리를 5분간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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