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에스티, B형간염약 복제약 판매는 특허침해"

BMS, 동아에스티 B형간염약 특허침해 가처분 승소
  • 등록 2015-10-07 오전 8:45:08

    수정 2015-10-07 오전 10:19:2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B형간염치료제 복제약(제네릭) 기습 발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BMS제약은 동아에스티(170900)를 상대로 제기한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간 1500억원대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바라크루드는 오는 10일 특허가 만료된다. 동아에스티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과 제기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원칙적으로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발매를 할 수 있지만 지난달 7일 판매를 강행했다.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BMS는 “바라크루드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을 출시했다”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사용·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아 보관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은 “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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