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대상으로 운영·윤리교육 실시

  • 등록 2016-05-08 오전 11:33:51

    수정 2016-05-08 오전 11:33:5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중구는 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구청강당에서 아파트입주대표회의 동 대표와 관리소장, 회계담당, 시설물관리담당 등 공동주택 58개 단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국토부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소속 주택관리사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할과 투명한 운영, 공동주택 분쟁내용과 지적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소개한다. 또 공동주택 관련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입주자 대표 선거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주택법 제43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계 법령을 미숙지하거나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사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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