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징역형 집유..피해 여배우 기자회견으로 실체 드러날까

  • 등록 2017-10-15 오전 10:15:44

    수정 2017-10-15 오전 10:15: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성추행 남배우’가 올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는 “이번 판결은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며 “그동안 연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은 그 경계의 모호함과 현장의 특수성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거나 방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연기에 몰입한 것’과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모호함 뒤에 숨은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내었다.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칫 연기 혹은 예술의 이름 아래 벌어지는 성폭력을 묵인한 지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는 점. 둘째, 그 어떤 예술성도 인권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 아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불씨가 된 ‘성추행 남배우’에 불을 지핀 것은 피해 여배우의 기자회견 소식이었다.

오는 24일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관련 기자회견에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추행 배우가 누구냐”며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