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4명 작전지역에 두고 온 대대장, 입막음용으로 현금 건네

조기퇴소 요구하자 귀가 조치 후 다시 훈련 통지, 항의하자 60만원 줘
  • 등록 2017-12-30 오후 2:35:56

    수정 2017-12-30 오후 2:35: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군부대 대대장 등 간부들이 야간동원 훈련 당시 방치한 예비군들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을 지급했다 들통 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원도 원주 한 군부대가 근처 야산에서 예비군 야간동원 훈련을 한 후 예비군 4명을 작전지역에 남겨두고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총을 갖고 있던 예비군 4명은 한밤 중에 훈련장에서 부대까지 1시간을 걸어서 돌아왔다고 한다. 부대 복귀에는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가며 복귀했다.

부대로 복귀한 이들 중 3명은 “더 이상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며 조기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은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예비군 조기 퇴소는 훈련성과가 우수한 예비군들에 한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대대장은 이들을 임의로 귀가 조치한 후 상급부대의 감사를 염려해 훈련불참자로 처리했다.

이후 이들이 다시 훈련을 받게 되자 군부대에 항의했고, 이번에는 입막음 대가로 현금이 동원됐다. 부대 대대장 등 간부들은 사비를 모아 이들 3명에게 각각 60만원씩 건넸다.

국방부는 군기강 해이로 대대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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