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대책 5가지는?…5G폰 LTE요금제 가입, 중저가 단말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①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②’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③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 2종 출시
④위약금 제도 개선
⑤신규 사업자(28GHz 활용)선정
  • 등록 2023-11-08 오전 8:00:22

    수정 2023-11-08 오전 8:37: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5G 요금제를 두 번이나 개편하며 요금 구간 다양화와 청년 및 어르신을 위한 혜택 향상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이 높아 소량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국내 단말 시장에서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이 출고가 약 200만원으로 중심을 이루는 반면, 중저가 단말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사용자의 단말 구매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사와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①11월 하순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이동통신 3사는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가입 제한을 완화하고 LTE 및 5G 요금제 간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이통 3사는 5G 단말 사용자가 5G 요금제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5G 단말 사용자는 이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사용자는 5G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변경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통신사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5G 단말 사용자는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LTE 단말 사용자도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유리한 5G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5G폰을 쓰는 소량 데이터 사용자들도 저렴한 요금제(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②5G 요금제 최저 3만원대부터(2024년 1분기 시행)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출처: 과기정통부


③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024년 1분기 시행)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ㆍ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부가혜택은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ㆍ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이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ㆍ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024년 1분기시행)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 (’23.6월 기준)이 이용 중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⑤신규사업자 지원으로 시장 과점구조 개선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재조정하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최저가는 742억원으로 ‘18년 대비 65% 감소하고, 망 구축 의무도 6,000대로 ’18년 대비 60% 감소했다. 현재, 신규 사업자를 위한 28㎓ 주파수 할당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이며, 신청 기간은 ‘23.11.20~12.19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였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초기 단계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 및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하고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 통신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시장에서의 과점을 개선하고 경쟁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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