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보관된 10억...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경찰 압수물 금고에 보관 중
자금 출처 등 조사 후 처리 결정
  • 등록 2024-02-22 오전 8:30:27

    수정 2024-02-22 오전 8:30: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현금 총 9억9615만 원을 압수했다. 380여만 원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은 5만원짜리 다발로 묶여 있고 종이가방 2개에 들어가는 정도여서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태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B씨는 아직 경찰에 현금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현금 10억의 출처를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과 압수 필요성 등을 살펴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가 거론한 지인들도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자금 출처나 A씨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B씨와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승합차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씨 일당이 B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 6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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