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시스템 입찰담합'..공정위, 4개社 검찰 고발

지자체 발주 입찰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사전 합의
  • 등록 2013-10-06 오후 12:00:09

    수정 2013-10-06 오후 1:32:3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가담한 화인정보기술, 일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003550)엔시스 등 4개사를 전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지난해 실시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각사 영업이사 등이 LG엔시스 부산지사 회의실에 모여 각 지자체별로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 예정자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식이었다.

입찰 결과 북구청과 중구청은 당초 낙찰예정자인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부산진구청과 서구청은 다른 회사가 최저가로 투찰해 낙찰됨에 따라 당초 낙찰예정자인 일아아이티와 애크미컴퓨터는 낙찰받지 못했다.

입찰 담합 건으로 인해 화인정보기술과 애크미컴퓨터가 취득한 부당이익은 65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영업능력과 경영상태, 낙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함에도 투찰금액 등을 사전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사업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상위사업자 LG엔시스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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