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어느 날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별 의심 없이 문자에 찍힌 링크 주소를 클릭했지만 핸드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잠시 후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스마트폰 악용 범죄, 스미싱
이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다. 스마트폰 활용이 많아지면서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결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수법을 스미싱(Smishing)이라 부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스미싱 문자가 2016년(약 31만 건) 대비 61% 증가한 50만여 건 탐지됐다고 밝혔다.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가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피해 예방법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118로 신고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