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구속`…10년간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 1827명

지난 10년간 0.6% 무죄 판결, 해마다 200명꼴
서울중앙지법 무죄율 1.4%로 전체 평균 2배 이상 높아
금태섭 "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 엄격히 정비해야"
  • 등록 2019-09-22 오전 11:15:38

    수정 2019-09-22 오전 11:15:3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이 해마다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등의 순이었다.



금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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