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주의!”...흉기 든 범인에 장봉 내려치기 직전 상황

  • 등록 2023-06-24 오후 10:37:50

    수정 2023-06-25 오전 12:30: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뒤에서 제압한 경찰관 시점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후방 주의! 흉기 난동 제압의 정석’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2인 1조를 이룬 경찰관들이 피의자 뒤로 돌아가 장봉과 테이저 건으로 순식간에 제압한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 9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싸운 거 같은데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한 손에 양주병, 다른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경계하듯 노려보는 외국인과 마주했다.

윗옷을 벗은 채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인 그는 경찰과 대치하며 “강제 추방을 당하고 싶다”고 도발했다.

다른 경찰들과 한참 대치하던 최민우 순경은 어디론가 향하며 인근 주민에게 건물 뒤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했다.

최 순경은 곧바로 같은 파출소 소속 고아라 경장과 함께 우회해 외국인이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면서 장봉과 방검방패를 준비했다.

외국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뒤쪽으로 접근한 최 순경과 고 경장은 접근 타이밍을 살폈다.

외국인이 대치 중인 경찰에 시선을 뺏겼을 때 최 순경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장봉으로 흉기를 들고 있던 외국인의 손을 내리쳤다.

뒤이어 고 경장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면서 건물 안으로 달아나려던 외국인은 무력하게 쓰러졌다.

그러자 대치 중이었던 경찰이 달려와 외국인에 수갑을 채우면서 제압에 성공했다. 정신을 차린 외국인은 끝까지 힘을 쓰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SNS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된 해당 외국인은 “모로코에 있는 형이 사망했다”며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어 이웃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 경장이 명중시킨 테이저건은 카트리지가 1발만 장전되며 유효 사거리가 5~6m에 불과해 단 한 번에 명중하지 못하면 재장전하거나 대상자 겨냥을 아예 새로 해야 한다. 카트리지 1개 가격은 3~4만 원으로, 훈련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와동파출소 소속 고 경장과 최 순경에 안전한 검거 작전을 펼친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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