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자주보는 남편과 이혼하라"..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 등록 2014-09-23 오전 9:15:07

    수정 2014-09-23 오후 4:19: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과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B씨를 교회에서 처음 만나 그의 깊은 신앙심에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B씨는 아내 A씨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다투는 일이 빈번해진 이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결국 A씨는 결혼 생활 2년도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로인해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해당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항고했다.

정 판사는 이날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씨와 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고나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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