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찍혔는지조차 모르는 채, 신체 일부 영상이 텀블러나 트위터, FC2 같은 해외 SNS로 유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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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숫자는 지하철 몰카 등 공공장소 186개였지만, 학교에서 찍힌 몰카도 많았다. 편의점·길거리는 133개, 숙박업소 25개, 기타 13개였다.
이 씨는 “디지털 정보 삭제 업무를 하다 보니 몰카 영상 공유를 100% 막을 순 없지만, 학생들끼리 호기심으로 찍는 교실 몰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게 됐다”며 “청소년 신종 성범죄인 교실 몰카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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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에는 불법영상물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팝업창 신설, 불법영상물 신고 버튼 개설, DNA필터링(콘텐츠 고유의 데이터 특성을 비교해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SNS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텀블러는 아예 ‘미국 회사’라며 이런 음란 영상을 방치하고 있고, 트위터나 FC2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지만 역시 한계적이다.
그는 “피해자 스스로나 지인들이 해외 SNS에 음란물 삭제 신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삭제 직원 이메일 등을 표시한 ‘가이드북’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내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신고’ 버튼을 개설키로 했고, 여가부는 연내 ▲시민단체 등 신고요원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텀블러 등 해외 SNS에 대한 피해자 신고지원시스템 마련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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