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요양병원 등 관리 강화…"유증상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 등록 2020-04-04 오전 11:27:29

    수정 2020-04-04 오전 11:27:2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기존보다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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