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명 적발

  • 등록 2015-03-28 오전 11:13:46

    수정 2015-03-30 오후 5:36:5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된 900여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업군이 가입하는 ‘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900여명이 국민연금까지 같이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등 공적인 직역연금에 들어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된다.

감사원은 공적연금에 중복 가입해 있다 적발된 경우 수급자로부터는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고 중복가입자는 이미 낸 연금을 되돌려 줄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28일 해산한다. 다만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따로 구성해 실패한 단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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