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업군이 가입하는 ‘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900여명이 국민연금까지 같이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등 공적인 직역연금에 들어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전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