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원, 윤석열에 면죄부 준 것 아냐”…與, 검찰개혁특위 띄워

25일 성탄절 당 의원들과 긴급회의
“사법의 과잉지배…사법의 정치화 위험 수위 넘어”
권력기관개혁TF→검찰개혁특위로…위원장 윤호중
  • 등록 2020-12-25 오후 3:02:26

    수정 2020-12-25 오후 3:02: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정지 결정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썼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 선고,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는 게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내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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