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감면 마음대로 못한다"

이노근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조례로 규정
  • 등록 2013-09-06 오전 9:16:11

    수정 2013-09-06 오전 9:16:1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이 직원에 대해 과도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지방의료원 34곳이 지난 3년간 직원과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이 넘으며, 입원한 직원에게 특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간 관련 당국은 지방의료원의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의료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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