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기준 자동차세, FTA 충돌가능성…정부 "검토 필요"

FTA '기존 조세 수정금지' 규정 쟁점
내·외국산 차별 조세정책 논란도
  • 등록 2015-08-23 오전 10:11:48

    수정 2015-08-23 오후 1:26:5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비치며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차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방안에 대해) FTA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단정적으로 위반 여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를 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부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아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국산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모두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기존 조세의 수정금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새로운 자동차세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국세 조세정책이 내·외국산을 부당 차별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대상이 되는만큼 새 자동차세가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하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값 기준의 자동차세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의 수입차 운전자가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차산업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FTA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충돌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선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출되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해외 정부나 자동차 업체가 FTA 조항으로 시비를 걸 수 있지만 한편에선 조세문제는 주권의 영역이란 시각도 있다”며 “(외국 기업의 문제제기가) 우려는 되지만 실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단순히 국내 차산업 보호측면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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