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속이고, 재취업 숨기고…실업급여 부정수급 1년새 2배 급증

실업급여 수금액 2012년 3.7조서 작년 4.9조로 33% 늘어
부정수급자수는 38.7%, 부정수급액은 174.3% 급증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작년 적발건수 35.2%, 금액 109.5%↑
  • 등록 2017-03-07 오전 6:30:00

    수정 2017-03-07 오전 6:30:00

△고용한파로 인해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 규모와 함께 부정수급 규모도 늘고 있다. 실업자들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34)씨는 2014년 12월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자 회사를 나왔다. 그는 이듬해 1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그 달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실업자로 인정받아 315만 990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미 신청일 이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다. 이씨는 현장관리자와 짜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금을 수령했다. 이씨는 결국 적발돼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했다.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새고 있다. 길어진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4년간 9만명, 수급액은 1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학업, 육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도 해고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재취업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같은 기간 40% 가까이 늘었다.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3배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실업급여는 ‘공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액 1년새 두배 급증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 증가한 100만 9000명을 기록했다. 1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0년 1월(121만6000명) 이후 7년 만이다.

이처럼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18만 7000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27만 7000명으로 4년간 7.6%(9만명)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은 더 두드러진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같은 기간 3조 6770억원에서 4조 8920억원으로 33%(1조 2150억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중 70%가 최저임금과 관계가 있는 실직자들”이라며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만큼 지급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38.7%(8102명), 부정수급액은 174.3%(197억원)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수는 △2012년 2만 946명 △2013년 2만 1735명 △2014년 2만 2108명 △2015년 2만 1493명 △2016년 2만 9048명이다.

부정수급액도 2012년 113억원에서 2013년 117억원, 2014년 131억원, 2015년 148억원, 2016년 31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 부정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35.2%(7555명)가, 수급액은 2배 넘는 109.5%(162억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경찰과 함께 10개월간 기획수사를 실시한 영향으로 이전보다 적발 규모가 늘어났다”면서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거짓·허위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축적된 금융거래 데이터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집중 수사했다”고 말했다.

◇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처벌도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적발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례에서 이씨는 수급한 실업급여 원금(315만 990원)의 두배인 630만 1980원을 반환했다. 특히 이씨 뿐 아니라 현장관리자와 사업주 3자를 모두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용부는 올해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 체제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불법의식 확립과 함께 강력한 처벌, 철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나 실업자가 부정수급을 배려나 맹목적 혜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처럼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는 무조건적 사회부조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도입 목적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당국이 실직자의 구직의사를 분명히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하고 거짓·허위 신청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 제도 설명 등 행정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정부로부터 실업 인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한다. 첫 지급은 실업 인증 이후 14일이 지나야 이뤄지며 이후 매 28일(4주) 단위로 구직 상태를 확인 후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은 현재 4만 3000원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