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긴 마찬가진데"…벌집제거하다 순직하면 유족연금 불이익

고양이 구조중 로프 끊어져 추락사한 소방관 일반순직 처분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소방관 출동 46%는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
일반 순직은 유족연금 10% 적고,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 등록 2017-10-18 오전 6:30:00

    수정 2017-10-18 오전 6:30:00

소방관 출동의 절반 가량은 벌집 제거, 동물 구조 등 생활안전 관련 업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화재진압하다 죽으나 벌집제거하다 죽으나 출동해서 일하다 죽은 건 마찬가진데 왜 처우에 차이를 두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법은 위험직무냐 아니냐에 따라 죽음의 가치를 나누고 차별한다.

출동빈도수만 보면 소방대원들의 주업무는 벌집제거, 동물구조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것보다 생활안전 출동이 3배나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동 사례 114만 4600건 중 절반 가량인 52만 9340건(46%)이 벌집 제거, 동물 구조, 끼임·고립 구출 신고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이다. 같은 기간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은 12만 3246건(11.1%)에 그쳤다.

그러나 생활안전 출동은 위험직무로 분류되지 않아 공무 중 사고로 사망해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난 2011년 7월 강원 속초소방서 고(故) 김종현(당시 29세) 소방교는 도심의 한 3층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화재 등 재난 상황이 아니란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대신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진압 활동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 등을 위험직무로 분류하고 있어 생활안전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대부분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된다.

공무원연금법(3조)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 관련 위험직무 대상으로는 경찰관·소방관·대통령경호실·산림항공헬기 조종사·교도관 등이 연금법에 명시돼 있다.

위험직무 순직과 공무상 순직은 처우가 다르다. 20년 이상 재직 기준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사망전 월급여(기준소득월액)의 42.25%를 연금으로 지급하지만, 반면 공무 중 순직 공무원의 경우 32.5%만 준다. 위험직무 순직은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반면 공무중 순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위험직무에 생활안전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발이 묶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소방대원의 처우 문제가 주목받는 만큼 곧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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