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경비원의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은 불법이다?

경비업법 "경비 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하면 안돼"
경비원 대신 청소원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공동주택 근로종사자 업무 표준지침 마련 필요
  • 등록 2017-12-09 오전 9:02:00

    수정 2017-12-09 오전 9:02:00

서울 중구청 직원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묵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대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주차·택배 업무나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불법입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분리수거 관리나 낙엽 청소, 제설작업, 택배 보관 등 주거에 필요한 생활관리 업무가 거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술 및 경비 인력 등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입니다. 경비원은 정문 등 필수 위치에 최소로 고용하고 택배, 청소 등 기타 작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쇄형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경비 본연의 목적보다 주거생활 관리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리인력의 분야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경비원의 근무복장이 관리원 또는 청소원의 복장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경비업자에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해법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종사자의 분야별 업무 범위와 근로관계 취업규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도 담보하면서 근로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도 아파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식구라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경비원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만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경비원의 업무규정 조정과 이에 합당한 인력수 조정, 보수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시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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