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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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심에서 진술을 뒤집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교제했던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20대가 초등학생 꼬셔서 관계한 걸 감형? 판사 당신이 낳은 딸이 당해도 그런 판결 내릴 거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가? 이 따위로 판결을 내리다니.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범죄 중형으로 다스린다”, “아동성애자를 또 풀어준다고?”, “미성년자가 괜히 법으로 보호받는게 아닌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해주진 못할망정 불법촬영? 저걸 합의하에 했다고 감형하는 것도 말이 되냐” 등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