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불법촬영 20대 '2심서 감형' 왜?

  • 등록 2021-05-02 오전 10:34:39

    수정 2021-05-02 오전 10:45: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초등생 등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진술을 뒤집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일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교제했던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20대가 초등학생 꼬셔서 관계한 걸 감형? 판사 당신이 낳은 딸이 당해도 그런 판결 내릴 거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가? 이 따위로 판결을 내리다니.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범죄 중형으로 다스린다”, “아동성애자를 또 풀어준다고?”, “미성년자가 괜히 법으로 보호받는게 아닌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해주진 못할망정 불법촬영? 저걸 합의하에 했다고 감형하는 것도 말이 되냐” 등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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