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kg으로 숨진 20대男…‘친구 감금 살인’ 조력자 있었다

  • 등록 2021-06-22 오전 8:34:38

    수정 2021-06-22 오전 8:37:1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피의자 2명이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20) 씨·안 모(20)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이들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마포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들이 지난해 고등학교 동창인 A(20)씨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끝에 살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과 A씨의 고교 동창인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피의자들이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대가 없이 A씨의 동선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감금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A씨를 감금한 시점을 4월1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이달 13일까지 A씨를 갖은 방법으로 학대했다. 이들은 A씨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금품을 갈취하고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지속해서 촬영했다. 경찰이 이들과 A씨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자료는 문자 메시지 8400건, 동영상 파일 370개 등이다.

경찰은 이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강요·학대 상황이 담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한편 A씨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고소당한 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A씨를 경제적으로도 탈취했다. 이들은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대략 600만원 상당을 뺏어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A씨와 함께 두 차례 물류센터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했다. A씨는 이같이 일한 뒤 급여 20만원을 받았지만, 이 역시 가로챘다.

끔찍한 학대 속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의 몸무게는 34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씨 몸에서는 결박,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A씨를 사망 전 최소 13일간 약 7평 오피스텔 방에 가둬둔 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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