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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의 휴대폰에서 상대방을 ‘오빠’ ‘아저씨’라고 부른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를 살펴보니 2020년 4월(만 13세)과 2021년 8월에 딸이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8월의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또 다른 한 명은 딸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어떤 판단능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한다는 거냐”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13세 당시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에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가해자는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나이에 대해 “13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하지만,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가해자는 19세가 넘어야 처벌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당시 만 18세 가해자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남성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