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 정보 침해"…6조원대 美 집단소송 합의

원고 측 "비밀 모드에서도 구글이 정보 수집"
합의 조건은 미공개…내년 2월 합의안 제출
  • 등록 2023-12-29 오전 9:40:57

    수정 2023-12-29 오전 9:40:5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이 수백만명의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건과 관련해 합의했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

이번 소송은 약 50억 달러(약 6조43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합의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변호인을 통한 중재로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동의했다. 이들은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공식적인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구글이나 원고인 소비자 측 변호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원고인 소비자 측은 구글의 분석, 쿠키와 앱을 통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비밀)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후에도 구글이 자신들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부터 구글을 사용한 수백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약 64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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