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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윤씨가 2007년 11월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A씨를 성폭행했따는 혐의사실이 포함돼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이 뇌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윤씨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행 혐의도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윤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욕실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 협박 과정에서 총, 부엌칼 등 흉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 11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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