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정보 수집한 페이스북, 8000억원 합의금 지급키로

사용자 동의없이 생체정보 수집할 수 없게 한 일리노이주법 위반
총 6억5000만달러를 일로니이주민에 지급하는 데
  • 등록 2020-07-25 오후 1:19:39

    수정 2020-07-25 오후 1:19: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페이스북의 슬픈 여름은 계속된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의금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5억5000만달러를 지급키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페이스북이 1억달러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전문 매체 리코드(Recode)는 “일리노이 주 사용자 한 명 당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슬픈 여름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또는 동영상 속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2008년 통과한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 지문, 홍채 등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소비자에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이 2015년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얼굴자동인식 기능이 생체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해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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