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무효 소송 '기각'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 경합주 '개표 무효 소송' 기각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참담한 차질"
  • 등록 2020-12-12 오전 9:52:29

    수정 2020-12-12 오전 9:52: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지난 8일 텍사스주가 제기했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4곳의 결과가 무효화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송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196명 중 126명은 소송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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