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B씨(65)와 C씨(5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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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을 5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1시쯤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숨어 있던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 떨어진 추평저수지 인근 과수원으로, 발견 당시 그는 나무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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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던 구순 노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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