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성, '동거 대리모 5000만원' 메신저 파문

  • 등록 2015-04-20 오전 8:55:06

    수정 2015-04-21 오후 1:51:5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대리모 산업이 성매매로 변질돼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불법 대리모가 성행 중인 중국에서 동거하며 아이를 낳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리모를 빙자한 성매매 가능성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베이징청년보’가 실태 취재기사를 통해 밝혔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달부터 불법 대리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업체들의 대리모 중개에 이어 최근에는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19세인 한 여성은 30만위안(약 530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뒤 출산할 때까지 동거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직접 올려 파문을 키웠다.

다시 말해 ‘성교 대리모’는 호텔이나 자택에서 성관계 후 임신에 성공하면 출생 때까지 동거하면서 태아를 키운다. 임신에 실패하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동거비용만 받는 식이다.

이런 방식이 난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이 아닌데다 임신에 실패해도 비용은 똑같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일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중국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여덟 쌍에 한 쌍 꼴로 불임 부부가 늘고 있다. 이에 불법 대리모 산업은 당국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행한다.

중국에서 대리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1년에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리모 알선 브로커도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된다. 브로커들은 직접 광고 대신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우면 계좌를 바꾸는 방식을 써 교묘히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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