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⑨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위해 부정청탁 했다면?

  • 등록 2016-07-31 오전 11:35:26

    수정 2016-07-31 오전 11:35: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나도 모르는 새 김영란법을 위반한 일에 관여가 됐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인을 통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청탁을 한 경우는 당연히 관여돼 있다는 점을 알겠지만,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 나를 위해 부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니까 부탁한 적은 없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국장 B가 딸 A의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경우입니다. A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인 B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A 몰래 평소 알고 지내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잘 줘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을 한겁니다. C는 다른 면접위원들에 비해 A에게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A가 합격한 겁니다.

딸인 A는 아버지인 B의 부정청탁으로 합격하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이를 부탁한 적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 관련 직무에 대한 청탁을 한 B와 이를 들어준 C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 더. 이 경우 처벌도 꽤 무겁습니다. 특히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국장 B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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