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지급? 미지급?…자살보험금 둘러싼 궁금증

  • 등록 2016-12-03 오전 10:00:00

    수정 2016-12-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원, 자살보험급 지급해야”,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살보험금, 최근 보험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죠. 언제는 자살보험금을 주라고 했다가, 또 안줘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과연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생명보험업계는 일본의 보험 약관을 그대로 반영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보험 약관을 베껴 오는 게 일종의 대세였거든요. 이 상품은 2010년 4월까지 판매됐죠.

그리고 이 상품의 특약(재해사망특약)에는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뒤 2년 뒤에 자살한 고객의 유족이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할 때가 되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권유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제외한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들은 유족들은 법원에 판결을 맡겼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대법원은 “자살이 재해인 것은 아니지만,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맞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습니다. 약관에 약속된 내용이라면 지켜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그래, 자살보험금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건 못 줘!” 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 지급 발생 요인이 발생한 이후부터 2년(2015년 3월 이후 계약은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자살보험금을 주되, 이 기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선 안주겠다는 거죠.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안 하고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이 2003억원(2016년 2월 기준) 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상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 “그래서 내가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로 돌아갑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 혹은 돌아가신 분이 가입해 둔 계약에 자살이 포함된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돼 있고, 자살을 했다면 그 유족은 첫 번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사망시점) 이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물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