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 시행 앞두고..시행령 개정안 2일 발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 등록 2020-10-31 오후 1:52:46

    수정 2020-10-31 오후 1:52:4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2일 입법예고 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며 내년 3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그동안 불확실한 규제 탓에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다는 지적을 풀 수 있을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령에는 특금법 규제를 받는 거래소들의 범위와 실명 입출금 계좌 급금 요건 등이 명확하게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나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이 시행령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보도일정

1일(일)

12:00 ‘23.1.1일 시행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공개초안 발표

12:00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2일(월)

12:00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2:00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09:30 제2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

12:00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4일(수)

06:00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대한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0 제6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5일(목)

10:10 금융감독원·서울시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6일(금)

10:30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회차 기업 선정

8일(일)

12:00 보험회사의 소비자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방안

주요행사일정

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09:30 2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4일(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금융위원장)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5일(목)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금융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금융위 부위원장)

10:10 2020 서울국제 컨퍼런스 환영사(금융감독원장)

6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마포 프론트1, 금융위원장)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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