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해도 의료파업엔 '강경대응' 한목소리

총파업 출정식 진행중..개원의 중심
복지부 "불법파업 엄중대처"..예정에 없던 브리핑 열어
민주 "의료 영리화 반대하나 국민 건강권 침해 안돼"
  • 등록 2014-01-11 오후 7:58:15

    수정 2014-01-11 오후 9:13:5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엄중대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영리화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당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휴진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날 총파업 출정식에서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한다. 만약 집단휴진 등의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전국 10만명 의사 회원들에게 모바일, 이메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파업까지는 일정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심과 싸워야 하는 제도 바로잡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본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금 총파업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를 막아내고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매번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가 아이를 낳고 혼자 병원에 있다가 호흡마비가 왔지만, 30분뒤에야 발견돼 결국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도 있다”며 “결국 이런 의료환경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하루, 이시간 만큼은 나 하나, 개인을 잊고, 대한민국의 의료보건제도와 후배 의사들, 환자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길 대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미래, 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로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 위원장의 인사말중 한 여성이 들어와 “노환규 탄핵”을 외치며 소동을 빚기도 했다. 자신을 ‘민초’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존대받고 싶으면 원격진료, 원격의료부터 제대로 정의하라”며 “(의사협회장) 선거를 다시 하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12일 새벽 1시까지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 파업 시기, 방법 등의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며, 오전 11시에는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의사협회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그러나 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1만7000명의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이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파업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법파업 강경대응” 한 목소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야당까지 나서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해 모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파업에 대한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면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대하지만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의사협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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